<국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하천법 위반”
<국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하천법 위반”
  • 김영삼
  • 승인 2009.10.06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이 '하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의 검토자료인 ‘하천사업의 자체사업 가능여부’를 근거로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청의 하천관리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사법에 따라 이수목적의 하천공사 및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수자원공사는 종합하천관리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치수사업도 공사법 제9조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위원의 주장이다.

김의원은 "4대강 사업 중 홍수조절을 위한 치수사업 등 이수목적이 아닌 하천사업은 생활용수 등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런만큼 정부는 수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압력에 굴복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법과 하천법은 국토부 장관이 운영하는 법령으로 국토부 검토 결과 수공법에 따라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며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거나 무작정 반대를 외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물론 국론분열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동조했다.

김정권 의원은 "지난달 충남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처음 집행됐다"며 "이런 시점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호도하는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