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이용객 하이패스 할인제도 적용 안 돼'
'민자도로 이용객 하이패스 할인제도 적용 안 돼'
  • 조상은
  • 승인 2009.10.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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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태 의원, "이용객 최소 편의 배려 안 해"

고속도로 통행료 5%의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하이패스 할인제도가 민자 고속도로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할인이 적용되지만 7개 민자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108억원(올해 교통량 기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하이패스가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 7곳 모두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만 가능할 뿐 통행요금에 대한 어떠한 할인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민자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미적용과 할인이 불가함을 지적했고,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만을 했을 뿐 아직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민자고속도로가 이용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과 도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높은 통행료로 국민을 울리고 이젠 보편적 교통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하이패스 이용시 통행료 상시 5% 할인까지 나 몰라라 하는 얌체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