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지분 코레일 인수 헌법 위반"
"인천공항철도 지분 코레일 인수 헌법 위반"
  • 조상은
  • 승인 2009.10.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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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강창일 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규정 헌법58조 위반 판단"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인수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ㆍ북제주갑)은 6일 국토해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4일 철도공사는 이사회를 열고 공항철도의 총 발행주식 1조8,629만주 가운데 (주)현대건설 등 10개 주주가 소유한 주식 89%를 1조2,064억원에 매입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면서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 등 실패한 민자사업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마땅하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철도공사에 떠넘길 경우 자칫 철도공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철도공사의 재무구조는 2008년 부채가 6조7,963억원이며 부채비율은 73.8%에 달하며, 이중 금융부채가 5조8,738억으로 원금과 이자 등 부채관련 지출액이 1조1,777억원에 달해 공항철도지분 인수여건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하면서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어디 가서 사고치고 와서 사후에 이에 대한 의결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항철도 지분의 코레일 인수계약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규정한 헌법 58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