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무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해야”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 “공무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해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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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맞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 참석"

▲ 최병욱 위원장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공무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징계하는 법적 근거로 오용돼 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 외 일반적인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은 지난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토론회’에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자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을 추진한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주관했다. 입법 토론회에는 공노총 등 공무원노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병욱 수석위원장은 “과도한 정치기본권 규제가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도 저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나라의 공복(公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영혼 없는 공무원을 만들어 정권의 사병(私兵)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공무 외적인 개인적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행위로 인해 공정한 공공서비스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의 변화는 공직 사회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회 성숙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수 교수, 민주노총 신인수 변호사 등이 각각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