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국토부 "마을주민보호구간 제한속도 하향조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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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 주력···교통사고 감소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마을을 지나는 국도의 최고속도가 대폭 낮아졌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사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빌리지존은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 국도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결과, 해당 구간 내 사상자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감소하고, 사고건수도 78건에서 49건으로 37%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해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동시에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최고제한속도가 지역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된 만큼 통과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제한속도 하향으로 운전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한속도 조정 정보를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단속지점 200m/500m/1km 전방에 단속예고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변화 내용을 고지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소규모 투자로 뛰어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사업으로 올해 대상구간을 전년보다 50%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도로와 일반국도를 연계한 마을주민보호구간 개선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업 도입을 검토해 마을구간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