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흉물 ‘우정병원’ 철거···200가구 규모 공동주택 재탄생
과천 흉물 ‘우정병원’ 철거···200가구 규모 공동주택 재탄생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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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공사 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경기 과천지역의 골칫거리 ‘우정병원’이 사라지고, 이 자리에 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을 재정비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인 과천 우정병원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방치건축물정비를 위한 법률이 시행됐음에도 복잡한 권리 관계 등 근본적 해결 대책이 없어 자치단체 주도의 정비사례는 전무했다. 특히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목소리가 꾸준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건축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방안을 마련, 이후 국토부는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을 추진,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과천 우정병원 등을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정병원은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외부 색상에 따른 경관 저해, 장기간 지역민원 등이 발생해 온 지역의 대표적 골칫거리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감께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과천시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중재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노력했다.

국토부도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선도사업계획안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오늘(13일) 과천 우정병원 선도사업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선도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을 200호 내외로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물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하여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기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 향후 LH는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 공동주택은 2018년 분양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 지원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