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 부여’ 법안 대표발의
이완영 의원,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 부여’ 법안 대표발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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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일 미래일자리특위의 필요 과제 중 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2016.11.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미래일자리 특위 위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공들이며 관련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업계들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 중이지만, 외국에 비해 임시운행 규정이 까다로워 시험·연구에 있어 제약이 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이루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업계의 저성장 국면을 탈출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표 발의한 이완영 의원을 비롯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