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국토부 "9월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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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 단말기에 식별코드 입력 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통행료 50%를 할인받게 된다. 이번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및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운전자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된다. 대상 모델은 ▲U-H70 ▲S-HW110 ▲SET-350 ▲SET-575 ▲SET-T45 ▲TL-720S ▲TL-900 등이다.

운전자는 오는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안내대로 직접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 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이번 식별코드 입력으로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 가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자치단체의 유료도로에서도 할인이 가능해 진다.

할인 기한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통행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 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돼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