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집중단속
서울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집중단속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10.0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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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건설 및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표시 여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여부 ▲덮개 설치 여부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의 준수 여부다.

시의 이번 단속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의 활성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증가하고, 등록차량의 80% 이상이 11톤 이상인 건설폐기물차량(대부분 25톤)의 운행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에 비롯됐다.

특히 시는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으로 정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특별 단속해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사례와 운행 중 적재물 낙하사례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요청하고 단속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 신문식 사법보좌관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적재물 낙하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 차량에 표시토록 한 회사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부터 단속해 점차적으로 준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