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 실시
국토부, 중소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 인증제 실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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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개편 제도 설명회 실시···물류업체 참여 적극 유도

▲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 기준을 중소·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가 기준이 마련된 덕분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소․중견 물류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 이를 알리기 위한 설명회를 6일 서울 양재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국토부 이상일 물류정책과장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기업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평가 지표 및 배점 설명, 지정 절차,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편된 지정제도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발굴, 지금까지 CJ대한통운 등 총 19개 물류업체가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참고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정 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가 결정된다. 아울러 최종 선정된 기업은 ‘물류의 날’ 행사에서 국토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수여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된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