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부담 적은 틈새상품 '눈길'
전매제한 부담 적은 틈새상품 '눈길'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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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조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상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경쟁이 치열한 데다 당첨된다 해도 전매 제한이 부담스런 수요자들이 틈새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같은 틈새 상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부담이 덜한 주택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주로 조합아파트나 일반분양분이 20가구 미만인 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지역 조합아파트는 건립 가구수만큼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반분양분이 20가구 미만인 경우 분양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전매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인천 도화동에서 분양중인 조합아파트의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가 3.3㎡당 720만원으로 저렴하고, 전매가 자유로워 청약자격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개관 3일만에 3,000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예약 대기자가 모집가구수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조합아파트 청약 자격은 청약당첨자는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며, 사업예정지가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이상 무주택기간 도입되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소유자만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최근 미분양 증가와 소형주택 강세, 전셋값 급등으로 오피스텔의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부터 오피스텔 전매가 준공 후 1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매가 가능한 9월 전에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틈새시장으로 오피스텔이 떠오르고 있다.

 

상가114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잘만 고르면 임대수입도 짭짤한데다 아파트와 달리 자본금이 적게 든다"면서 "보유수와 상관없이 청약 자격이 유지되고 재당첨금지, DTI 규제도 없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