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감사 9월로 앞당겨져···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700만 원
공동주택 회계감사 9월로 앞당겨져···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700만 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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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올해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간이 종전 10월에서 9월로 한 달 앞당겨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전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기한 내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지난 2013년 도입돼 2015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감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임대주택이나 사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입주민의 2/3 이상이 감사를 받지 않기로 동의했을 경우에만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공동주택 회계 비적정 비율은 서울지역이 11.1%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인천시는 10.7%, 부산시는 7.0%로 집계됐다. 참고로 전국 평균 비적정 비율은 7.5%였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감사 기한은 10월이었지만, 금년부터 9월로 앞당겨졌다"며 "해당 단지는 반드시 기간 내에 감사가 종료해야 하며, 만약 회계감사를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7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