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발의···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 해수부 이관되나
최인호 의원, ‘골재채취법’ 개정안 대표발의···바다모래 채취 허가·지정권 해수부 이관되나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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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바다모래 채취 허가 및 지정권이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 허가·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해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겼다. 

이날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1억 입방미터(㎥) 이상의 무분별한 바다모래 골재 채취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황폐화됐다"며 "어획량이 40년만에 100만 톤 이하로 급감했음에도 국토부는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더 이상의 해양환경 훼손과 수산자원 감소를 방지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골재채취법 개정발의는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 수급과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대립적 사항에 대해 정책적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EEZ 내 골재채취 관련 허가·지정신청 분부터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