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관리 합리적 개선···주민 불편 적극 해소
국토부, 그린벨트 관리 합리적 개선···주민 불편 적극 해소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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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토지 분활 매매 금지·생활비용 보조 대상 확대 등 개정안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원은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구역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 허용 ▲생활비용 보조금 대상 확대 ▲제설시설 설치 허용 ▲분할 매매 금지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벼 재배 면적이 100~1,000 헥타르(ha) 미만인 경우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공장용지나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설치돼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비용 보조금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 세대주와 함께 거주한 자녀나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도 담겼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분할 매매 일명 ’쪼개 팔기‘를 금지했다.

또한 그린벨트에 설치하는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주체로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실·육묘 및 종묘 배양장에 대해 입지 기준 등을 자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