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2)
[전문가 기고]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2)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7.0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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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2)

 

구미(歐美)에서는 국내와 같이 지반의 진동을 측정ㆍ평가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실내 바닥의 진동을 대상으로 한다.

 

건물 용도별에 따라 적정한 평가지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상하나 수평 방향으로 떠는 진동속도 진폭의 실효치나 피크치(PPV)를 진동계로 측정해 감각특성을 보정한 후에 mm/s나 dB 등의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장치를 중심으로 진동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지표와 역치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 상하로 떠는 진동에 대해 감각보정한 진동크기와 건물 용도별 권장치 >

진동속도

(mm/s)

진동가속도

(m/s2)

진동원과의 이격거리(15m)

영향 또는 가이드라인

실효치

피크치

실효치

2.5

10

0.125

발파

미장부분의 손상역치

0.8

2.5

0.04

중장비 공사

작업장

ISO 권장

0.4

1.2

0.02

도로 및 철도

사무실

0.2~0.4

0.6~1.2

0.01~0.02

주택(주간)

0.14

0.42

0.007

주택(야간)

0.1

0.3

0.005

수술실

감각 역치

※진동가속도 실효치의 dB 환산을 ISO의 기존 방식(기준 : 10-5m/s2은)으로 하면

현행 방식(기준 : 10-6m/s2은)에 비해 20 dB 낮게 산정된다. 국내의 환산방식은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ISO에서 권장하고 있는 상하진동의 가속도 실효치는 사무실이 0.02, 주택(야간)이 0.007 m/s2로 국내 기준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dB로 환산 적용해 보면 다소 낮은 편이다.

건물 미장부위의 손상 역치는 0.125m/s2 이고, 수술실은 감각역치 수준인 0.005m/s2 이다. 물론, 이에 상응하는 진동속도의 실효치와 피크치의 각각은 표와 같다.

중장비를 사용한 공사나 발파가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경우는 감각적 진동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크지만 도로나 철도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 연방철도청은 철도 주변지역에서 열차 운행에 따른 건물 내의 진동수준과 주민의 매우 불쾌함 반응을 조사해 주민의 10%가 매우 불쾌함을 호소한 72dB를 주거용 건물의 기준으로 삼고 하루 중의 열차 운행횟수를 반영, 건물 용도별 준거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민감시설(진동에 민감한 연구실, 병원 등), 콘서트홀 등 : 65 dB(0.045)
  - 주거용 건물, 강당 등 : ≥70회/일 → 72 dB(0.101), <30회/일 → 80 dB(0.254)
  - 학교·교회(낮 이용) 등 : ≥70회/일 → 75 dB(0.143), <30회/일 → 83 dB(0.359)
   ※ dB 환산의 기준치는 10-6 in/s 이고, (  )안은 진동속도의 실효치(mm/s)임

* dB = 20×Log(측정대상의 진동 실효치/기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