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2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부동산판례Ⅱ]<20>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토일보
  • 승인 2017.07.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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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반행위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은 ‘위법’

건설업자가 일정한 행위로서 법의 규정이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즉시 그에 대응하는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보다는 그 행위가 시정가능하거나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에 앞서 일단 그의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을 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은 법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해 법규를 준수토록 명령하는 행정청의 행정행위이므로 시정명령이 위법부당한 경우 이에 대해 취소 혹은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나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 상태가 현존’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甲(주)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제품생산에 사용되지 않은 재고를 전산재고라는 이름을 붙여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고 이에 甲은 적발된 후 전산재고분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하자 甲은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한 것이고 설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당시 그 위반행위가 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그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발하여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물론 위 판례는 건설업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위반과 관련해서는 건설업체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