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건설현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전문가 기고] 건설현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 국토일보
  • 승인 2017.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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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 최명기 연구소장

건설현장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정책 변화
자율적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필요

글. (사)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시험연구소
최명기 연구소장(c95019@empal.com) 

▲ 한국가설협회 최명기 소장.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사용 가설기자재의 품질관리 패러다임이 이달 1일부터 전면적 개편됐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으로 운영돼 오던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는 법률적 근거 미비로 지난 5월 31일 폐지됐다. 

이에 7월부터는 재사용 가설기자재가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면서 반입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과 품질을 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가 검수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거된 재사용 가설기재재는 품질시험기관의 샘플링 품질시험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설재는 현장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폐지를 계기로 가설기자재 품질과 성능 검증을 국토교통부와 건설현장에 일임하게 됐다. 대신 가설기자재의 안전인증제 운용과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적 판매ㆍ대여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에만 집중하게 된다. 

노동부는 추락 및 붕괴재해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관비계, 파이프서포트를 사용하기보다는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중이다.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에서 시스템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추락점검을 제외시켜 준다든지, 추락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단관비계보다는 시스템비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스템비계의 클린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가설업계에서는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있는 가설기자재 정책변화를 참고해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7월부터 국토부가 가설기자재의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가시설물 설치공사가 삭제돼 가설기자재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됐고,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품질관리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다. 

가설기자재의 품질 및 안전성 보증을 위한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차원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는 가설 자재별로 성능기준과 품질시험기준을 KS규정에 의해 제시하고 있다.

이달 1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건설현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른 적정성능 및 품질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만 반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전성 보증을 위한 정부의 품질관리 강화방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가설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가설업계의 의견이다.

정부 정책을 종합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포함)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제품과 안전인증 표시(‘Kcs’또는‘안’자 마크 표시) 제품만의 사용과 더불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적정성능 및 품질시험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을 오직 사용해야 한다.

안전인증 취득제품, 인전인증 표시 확인 가능, 성능 및 품질시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에 대한 정책 추진은 합당하고 타당하지만, 현실적인 가설재 유통시장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공기연장, 임대료 상승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는 법적 요구조건 부적합에 따른 무조건적인 단속이나 현장반입 금지 등의 조치보다는 불량 파이프서포트 등의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가설업계 스스로 자진 폐기 유도와 임대단가 상승을 통한 신제품으로 교체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불량 가설기자재에 대한 자율적 폐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한다.

한국가설협회에서는 관련 법 테두리 내에 있는 품목들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가설업계 스스로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단체표준 시행 전 회원사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서 가설기자재 ‘품질인증제’를 도입, 새로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가설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표준 인증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및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에 따라 가설기자재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단체표준안을 제정해 가설업계에 보급할 계획이다.. 

품질인증제와 단체표준 인증을 통해 재사용 가설기자재 제품의 품질 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 공정화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자율적 품질관리경영시스템은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가설업계의 지속적인 자정노력을 시스템화 하기 위한 국내 최고의 가설기자재에 대한 자율적 품질관리시스템이다. 

가설재 안전과 품질성능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만큼 가설협회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한 효율적인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무재해와 가설업계의 자율적 정화시스템을 끊임없이 가동할 계획이다. 

가설협회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가설업계 차원의 불법·불량가설재 퇴출을 위한 자정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가설재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마치 가설재 불량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반드시 청산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법ㆍ불량품은 신고센터를 통해 철저히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