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하자보수 ‘해명’
부영그룹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하자보수 ‘해명’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6.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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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실과 달라… 공식입장 밝혀

전주시와 시의회, 소비자단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차인 등은 29일 전주시청에서 공동 기지회견을 열고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영그룹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영측은 ‘공공자금(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저리융자의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회수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전년대비 5% 인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에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주시가 비교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대부분이 30~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21~51㎡)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민간임대아파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85㎡)와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 12% 부담 계약조항으로 압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임대차계약서상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임대사업자(LH, 전북개발공사)의 모든 계약형식에 포함된 위약벌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영그룹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장에 “부영은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이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부영은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설계대로 건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부영이 보수하고 있다. 다만 하자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이 일시적인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하자보수는 부영의 당연한 책임으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밀폐된 창문 환풍기의 설치민원은 아직도 창문시설이 안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계당시 소방법에 의거 설치했으나 입주 후 입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2016년 6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