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건설·동일 등 4개 건설사, 하도급 상습 법 위반 '오명'
대경건설·동일 등 4개 건설사, 하도급 상습 법 위반 '오명'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9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업체로 (주)동일·대경건설(주)·(자)군장종합건설·세영종합건설(주) 등 4개 건설업체가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중 동일은 2년 연속,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9일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 법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 공표했다.

업체(업종/규모)는 ▲한화에스앤씨㈜(용역/대기업) ▲㈜동일(건설) ▲에스피피조선㈜(제조) ▲현대비에스앤씨㈜(용역) ▲㈜신성에프에이(제조/이상 중견기업) ▲대경건설㈜(건설) ▲(자)군장종합건설(건설) ▲한일중공업㈜(제조) ▲넥스콘테크놀러지㈜(제조) ▲세영종합건설㈜(건설) ▲㈜아이엠티(제조/이상 중소기업)다.

이번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건설업인 ㈜동일은 4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등 2년 연속 상습법 위반사업자로 분류됐으며, 대경건설의 경우 3년 연속 상습법위반사업자란 오명을 뒤집어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확정했다”며 “11개 사업자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오늘(29일)부터 1년간 게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법은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