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독성자료 REACH 등록키로
화학 독성자료 REACH 등록키로
  • 김영민
  • 승인 2009.09.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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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성DB 확충 등 공익적 목적 활용 계획

EU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수입 물질 2010년 11월까지

국가소유의 화학물질 약 600여종 독성자료가 REACH 등록을 앞두고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REACH 등록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산업체의 등록서류 작성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독성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을 감안, 환경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자료를 기업들이 REACH 등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30일 밝혔다.

REACH는 EU내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 평가 허가(신고)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EU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말한다.

REACH 등록기한은 보면 EU에서 연간 1000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2010년 11월말까지다.

그외 100~1000톤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2013년 5월말까지며, 1~100톤 제조 수입되는 물질은 2018년 5월말 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REACH 등록은 기술서류(TD) 및 화학물질 안전성보고서(CSR)를 작성해 이를 유럽화학물질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발암물질 등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 필히 기재해야

등록과정에서 서류 작성에 발암물질을 비롯 유전독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최대 62개 항목의 독성자료들을 필히 기재해야 한다.

TD(Technical Dossier)는 등록자의 정보, 화학물질 기본정보 등 포함된다.
 
CSR(Chemical Safety Report)는 화학물질의 인체 환경 유해성 정보, 노출정보 등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REACH 규정에 기업들이 직접 생산 보유한 독성자료나 제3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허가한 자료에 대해서만 등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성자료를 생산하거나 자사가 필요한 자료를 소유한 제3자에게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허가받아 등록을 준비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REACH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동안 국가가 생산한 독성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를 통해 그 사용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독성자료 사용허가 등 규정 마련, 10월말부터 사용허가 예정

환경부 관계자는 "독성자료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예산으로 생산된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그 사용의 허가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그 사용료가 실제 자료생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시험비용의 5%수준)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등록소요 비용절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주로 외국기업들이 사용허가를 문의해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국내기업는 물론 외국기업에게도 허가할 방침으로 사용료 수익은 국내 독성DB 확충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독성자료의 사용허가조건 및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 10월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허가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