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콕 사고, 이제 그만"···주차구획 2.5m로 '확대'
국토부 "문콕 사고, 이제 그만"···주차구획 2.5m로 '확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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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 개정안 30일 입법예고···주차 불편·문콕 분쟁 해소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폭이 너무 좁아 빠져나오는 것조차 일인 주차장이 간혹 있다. 이런 주차장에서는 문 찍힘 현상, 소위 ‘문 콕’사고도 걱정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오는 30일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주차 불편을 겪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른 도치다.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최소 기준이다. 따라서 더 넓게 만들 수 있음에도 많은 주차장이 최소 기준을 적용해 왔다. 여기에 최근 중·대형 차량 비율이 늘고, 차량 제원이 증가하면서 불편이 가중됐다.

더욱이 문콕 사고로 인한 갈등도 종종 발생, 주차구획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주차장 내 문콕 사고 발생 건수(보험청구 기준)는 지난 2014년 약 2,200건에서 매년 상승해 약 2,600건, 약 3,400건이 발생한 것으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전폭X전장)를 일반형은 기존 2.3×5.0미터(m)에서 2.5×5.0m로, 확장형은 기존 2.5×5.1m에서 2.6m×5.2m로 확대했다. 주차 불편 및 문 콕 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신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차단위구획 확대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아파트 가구 당 약 24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서울지역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를 통해 주차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 규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