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재건축조합 1주택 공급 제한 추진
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재건축조합 1주택 공급 제한 추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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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열지역 대상 공급 제한해 투기세력 근절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국회가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 사업에 투기세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막고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시켜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주택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재건축단지 조합원의 주택량을 제한했다. 대상은 주택 시장이 과열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사업 조합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들은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일 경우,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으로 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돼 왔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보유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규정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은 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규정은 국회 통과 및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