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프레온가스 적정처리 '빨간불'
폐차 프레온가스 적정처리 '빨간불'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9.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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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 무단방출, 재활용 사각지대

폐차할 때 발생하는 프레온가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 조정식(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년6개월 동안 폐차된 97만6천478대에서 배출된 프레온가스 가운데 94.6%(369t)가 무단방출됐으며, 5.4%(21t)만 회수기를 통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마다 무단 방출된 369t의 프레온가스는 중형승용차 11만2천대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유발하는 온실효과와 맞먹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조 의원은 분석했다.

현재 전국 425개 폐차장 가운데 프레온가스 회수기를 보유한 사업장은 14.3%(6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는 법이 시행된 후 한 차례도 프레온가스 방출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월 시행된 `자원순환법'에 따라 폐차를 할 때 방생하는 프레온가스는 폐차장 사업자가 전량 회수한 뒤, 폐가스처리업체가 이를 재활용 또는 파기해야 한다.

조정식 의원은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며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을 쓰면서도 프레온가스 배출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폐차 프레온가스가 여전히 무단방출되는 것은 관리주체가 나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