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약 2천 건 적발, 과태료 137억 부과"
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약 2천 건 적발, 과태료 137억 부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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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다운계약 등 철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약 2,000건에 달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37억 원을 부과했다. 특히 철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 137억 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해 과태료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 적발된 건수는 1,969건, 3,50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 유형별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건(133명)이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지자체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도 사실을 알려 해당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특히 리니언시 제도가 거래당사자, 중개인, 신고 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로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올 1월부터 운영 결과, 5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받았다.

참고로 리니언시 제도는 조사 전에 단독 또는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면제해 주고, 조사 개시 후 단독(최초)로 자료을 제공하는 등 협조할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자진신고된 신고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가 사실로 밝혀진 132건(총 18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3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참고로 22건은 조사 중이며, 7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국토부는 리니언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 및 수도권 신도시 일부지역 등이다.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이 지역에 대해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올 초부터 5월까지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고, 리니언시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