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만5천가구 공급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만5천가구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6.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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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정부정책으로 채택

사업규모별 추진현황. 자료=서울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총 45개소에서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총 3,616가구 규모다.

14개소(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는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으로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 네 가지가 큰 축이다.

임대주택에만 적용됐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입주자로, 지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1인 가구는 보증금과 전월세전환 월임대료의 합(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전세 보증금 범위가 지원 가능 최대 보증금(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3억3,000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고 지원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7.5.18. 공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개소(212개소→236개소)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되며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를 위해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최대 8년까지 임차약정을 함으로써 사업자는 공사와의 임차약정을 통해 사업비 조달이 용이하고, 공사는 임차한 주택을 전대형식으로 공급하는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도 시행 중이다.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KB국민은행과 4월 19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리츠 방식으로 사업 추진 시 공사에서 출자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가구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시 정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지원 등이 골자다.

시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3년 간 역세권 청년주택 총 5만 가구(공공임대 1만 가구, 민간임대 4만 가구)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