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1)
[전문가 기고] 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1)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6.2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 기고](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생활속의 체감진동 평가기준 마련돼야(1)

 

 

일상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진동은 버스나 열차 등을 탓을 때 느끼는 떨림으로 승차감으로 표현한다.

반면에 버스나 열차가 지나가면 도로나 철도 주변의 지반(地盤)이나 건축물 등에서 진동을 느끼는 데 이를 통상 공해진동이라 한다.

이러한 공해진동은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기계가 운전될 때도 발생한다.

몸으로 체감하는 공해진동의 수준은 1초 동안의 떨림의 수인 진동수(Hz)와 떨림의 폭인 진폭에 의해 결정된다.

진동수는 몸으로 느끼는 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80Hz 범위다(지진은 5Hz 이하). 진폭의 크기는 진동레벨이나 절대단위로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지반에서 진동레벨을 측정해 관리하는 일본의 규정을 벤치마킹해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진동기준과 측정방법에 반영했다.

 진동레벨은 상하로 떠는 진동(가속도진폭 실효치(RMS) ; m/s2)에 대해 몸으로 느끼는 감각특성(국제표준화기구(ISO)가 권장하는 V특성)을 보정한 후에 dB로 환산해 나타낸 감각량으로, 진동레벨계로 측정하고 dB(V)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지반이나 건축물에서 느끼는 진동레벨은 실제의 물리적 진동크기에 비해 10dB 정도 낮다.

이는 몸으로 느끼는 감각량이 물리적 진동크기에 비해 그만큼 낮다는 의미다. 생활 속에서의 진동레벨 수준은 달리는 차량에 타면 70~90dB(V) 이상이지만, 도로변 지반은 60dB(V) 이하이고 차량이 없는 경우는 40dB(V)이하다.

매달린 전등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면 70dB(V) 정도이고, 미닫이문이 흔들리면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면 80dB(V) 정도의 수준이다.

 진동의 인체영향 중의 심리적 영향은 진동을 감각함에 따른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또는 참기 힘든 감정 등의 불쾌감이다.

역치는 55dB(V) 수준이며 60dB(V) 이상이 되면 불쾌함이나 진정을 호소하는 주민이 늘어난다.

생리적 영향은 85dB(V) 이상의 진동에 노출될 경우 교감신경계의 흥분에 의해 혈압상승, 위장기능 저하 등이 나타난다.

탈 것을 탓을 때 경험하는 멀미는 전신진동에 의한 생리적 영향의 대표적 사례로 0.1~0.3Hz 범위의 진동이 내이(內耳)의 평형 감각기관에 작용하여 발생하는 자율신경계 장애다.

수면방해는 낮은 진동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만의 원인이 되기 쉽다.

진동체 위에서의 수면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수면깊이 1도에서 60dB(V)일 때 각성률(覺醒率)이 0%지만 65dB(V)가 되면 71%에 이른다. 즉, 건강한 수면을 위한 진동수준은 60dB(V) 이하가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진동기준(L10값)은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는 경우 그 공장의 부지경계선, 공사장ㆍ도로 및 철도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 부지경계선의 지반에서 각각 주간 65(발파 : 75), 야간 60dB(V)이다.

통상, 2~3층 건물의 고유진동수는 10Hz 이하인데 환경진동으로 공진하면 진동이 크게 증폭된다.

일본의 조사에서 목조 건물의 경우는 지반의 진동에 비해 2~4배 증폭되고, 취약한 건물의 마감재 등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는 역치는 70dB(V)수준임을 밝혔다.

이는 지반 진동의 측정만으로는 건축물과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반을 따라 전파하는 공해진동은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마다 지반의 종류에 따라 3~5dB(V)씩 줄어든다.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