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울산항만공사, 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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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곡부두 등 18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수·보강 공사는 지난해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에 따른 후속조치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공사를 통해 주요부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공사내용은 잔교식 부두(울산항 1부두, 온산항 3부두, 양곡부두) 바닥판 상·하면에 대한 보수·보강, 신축이음 보수(울산항 9부두), 기초세굴 보수(온산항 3부두), 포장 보수(울산항 1부두) 등이다.

UPA 항만건설팀 관계자는 “울산항 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평균 B등급 이상으로 유지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설물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시행)에 따르면 주요부재에 대한 손상은 발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 3년 이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