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활성화 특별법 제정해야”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특별법 제정해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6.2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M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미래전략 토론회서 ‘한 목소리’

설계+CM 동시수행 ‘절대적’ 해외시장 공략할 때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가능해야

▲ 국내 CM도입 20주년 기념,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전경.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제4차 산업혁명 물결 속에서 건설산업 역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가운데 CM이 중심에 서서 건설기술 선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히 (가칭)CM 기본법(CM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대체적인 목소리로 제기됐다. ▶토론 세부내용…26일자 8면 참조

국내 CM도입 20주년 기념, 지난 20일 국회CM포럼(공동대표 김성태 민홍철 국회의원)․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전재열)․한국건설관리협회(회장 배영휘)․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회장 도상익)가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건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관․산․학․연․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CM 현실을 진단하고, 해외진출 전략 등 미래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CM 특별법 제정’에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순광 한미글로벌 부회장은 ‘건설산업과 CM의 미래’ 주제발표에서 “CM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이 필요, ‘CM 활성화를 위한 CM기본법’ 제정과 함께 공공 토목분야 CM 활성화, CM at Risk 시행규칙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요구된다”며 CM제도의 미래전략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이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은 “CM은 건설산업에서의 자율성, 창의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나 건진법에서는 이의 실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이는 곧 한국CM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된다”며 “VE, CALS, 책임형CM 등 우수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CM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인상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선 CM업계가 글로벌 컨텐츠를 수행하는 것이 첩경으로 현재 국내 발주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 집행하고 CM 수행 역시 이에 맞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이원화 돼 있는 CM대가 기준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현재 건산법 제2조 정의에서 건설업은 건설공사로 건설용역은 건설공사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건설공사(project)에서 건설사업(business)으로 개편, 사업의 기획․발굴부터 공사, 운영 등으로 확장을 유도해야 한다”며 “밸류체인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플랫폼을 갖추고 업체가 여기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의표 희림건축 CM부문 대표는 “현재 희림은 설계와 CM을 동시수행, 해외진출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설계는 작품이고 CM은 엔지니어링으로, CM이 설계지원하지 않으면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설계와 CM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외국과 달리 국내 설계와 CM 분리정책을 지적했다.

이교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M이 시장에서 활성화되고 산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법제도가 우선되다 보니 창의와 자율보다는 규제에 갇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특히 CM과 감리 관계정리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CM특별법 제정 역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CM 20년 역사에도 불구하고 CM차별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음은 업계의 더욱 큰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발주처가 원하는 CM효과 사례 홍보 강화로 CM시장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지적되고 있는 CM대가문제, 감리와 CM의 용어문제, CM 해외진출 확대, 공공부문 CM 확대 등 국토부 역시 CM 발전방향을 위해 많은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확보, 능력중심의 입찰제도 마련 등 CM이 4차 산업혁명시대 건설산업의 중추적 역할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