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 낙찰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불법하도급 근절 기대
국토부, 저가 낙찰 하도급 보증심사 강화···불법하도급 근절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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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지급 풍토 조성·부실공사 근절 및 하도급자 권리 보호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적정 공사비가 지급되는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부실공사 근절 및 하도급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심사’가 강화된다. 저가 낙찰로 인해 국민의 생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리 김종완)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설산업정보센터(키스콘, KISCON)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의 계약 등 일부 정보를 제공받아 보증업무에 활용해 왔다. 여기에 내달부터 실질 하도급률(원도급낙찰률×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50억 이상의 하도급공사에 대해 60% 이하의 낙찰률을 보인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하거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보증규정세칙)을 지난달 15일에 변경한 바 있다. 특히 키스콘 정보를 제공받는 즉시 심사에도 적용한다.

이는 건설공사 저가 낙찰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는 동시에 건설업체 수익성을 악화시켜 공제조합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이 하도급보증의 저가낙찰 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가 하도급에 대한 보증심사 강화로 ‘공사비 제값 주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이라며 “부실공사가 예방되며 하도급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등 건설시장이 투명해지고 건전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