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소음 건설사, 지자체 모두 책임
도로 소음 건설사, 지자체 모두 책임
  • 김영민
  • 승인 2009.09.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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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위, 창원시와 건설사 1억1200만원 배상 결정

건설사, 준공업지역내 아파트도 생활환경 고려해야
지자체, 주변 교통소음 적극 대책 강구않은 책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민 440명이 인접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 사업시행자 및 해당 지자체에 1억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이같은 재정결정에 대해 신청인 입주자들이 인근 대로 및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차량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수면방해, 창문개방 불가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또 분쟁위는 아파트에서 야간에 측정한 최고 소음도가 70dB(A)로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dB(A)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준공업지역내 위치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생활환경을 고려,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토록 한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시행자가 공동주택사용검사 승인요청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소음기준 65dB(A)을 만족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의 10차선 도로 및 지하차도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입지함에 불구 적정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건축 승인기관이자 도로관리자인 지자체도 대로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주변 교통소음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인 방음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었다.

한편 분쟁위는 신청인들도 창원대로 및 지하차도가 이미 개통한 상태에서 입주했기에, 어느 정도 피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배상금액의 50%를 감액했다고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 대한 도로교통 소음피해 분쟁 방지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가 사업추진시 정확한 소음예측 실시를 해야 한다"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양등분하는 시내 주간선도로 옆에 공동주택이 입지하는 경우에 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분쟁위 결정은 충분한 납득이 가진 않지만 향후 시공사나 시행사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