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물공사장 소음피해 배상판결
안양시 건물공사장 소음피해 배상판결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9.09.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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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시공사에게 2천400만원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모씨 등 14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2,4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환경분쟁조정위 결정문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해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세탁물을 건조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른 아침 작업 및 공휴일 작업 등으로 수면장애는 물론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3,9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터파기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인 70㏈(A)를 초과함에 따라 소음도가 초과된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먼지의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동식 고압살수기 등 비산먼지억제시설을 설치·운영했고, 공사기간 중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점검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음에 따라 먼지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