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6>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6>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 국토일보
  • 승인 2017.06.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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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주식의 명의신탁과 증여의제

부동산 제외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의제’ 돼 증여세 부과가 원칙
‘조세회피 목적 없다’ 입증되면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항의 제1호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열거돼 있다.

이 조항은 부동산을 제외한 명의신탁에 관한 조항인데,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의신탁이 금지돼 있기에 제외된 것이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만 ‘명의를 신탁한다’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인데, 아버지가 자녀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식투자를 하면서 이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해 4회에 걸쳐 갑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각 명의개서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그 총액에 관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라고 판시하면서, 4회의 명의개서 모두를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보면, 원고 A의 부 B는 A의 대리인으로서 A명의로 2005. 1. 27.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2005. 1. 28.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다)에 각각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2007. 5. 22.경까지 지속적으로 수십 종류의 상장주식을 수백 회 넘게 매수·매도해 주식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들에 관해 2005. 12. 31. 2006. 3. 31. 2006. 12. 31 및 2007. 3. 31에 각 원고 A명의로 명의개서가 됐고, 과세관청은 이처럼 명의개서가 된 시점들마다 별도의 명의신탁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처음 B가 A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당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 명의개서가 수 차례 다시 되었다고 할지라도 최초 명의개서 이후에 명의개서가 된 주식들은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해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재명의개서된 주식들이 기존 명의개서 주식의 매도대금을 다시 취득된 것인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례에서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중점을 두고 최초 명의신탁이 된 주식들을 팔아서 이를 재취득한 주식은 증여의제가 될 수 없는 주식이라고 판단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