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65>Claims Management(2) ;클레임관리(2)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65>Claims Management(2) ;클레임관리(2)
  • 국토일보
  • 승인 2017.06.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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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
‘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설, 매주 게재합니다.
‘해외건설 실무회화’ 집필자 방재영 대표이사((주)영인터내셔널)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해외건설과장을 역임하는 등 해외건설 업무에 능통한 전문가로 퇴임후에도 해외건설협회 이사 동아건설 해외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CM협회에서 건설실무영어 강의를 맡고 있는 방 대표이사는 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교통대학원 등에서 해외건설 관련 강의 및 실무영어를 강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laims Management(2) ;클레임관리(2)

A :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ntractual risks, as you mentioned the other day, would they be allocated to the Employer and Contractor?

B : Yes. The risks allocated to the Employer are called the Employer's risks and the risks allocated to the Contractor are called the Contractor's risks.

A : Then, how does Claims Management work with these contractual risks?

B : When an Employer's risk eventuates, the Contractor is entitled to claim losses or damages subjec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contract, and vice versa.

A : 일전에 말씀하신 계약적 리스크의 정의에 근거해 볼 때 이들은 발주자와 시공계약자에게 배분됩니까?

B : 그렇습니다. 발주자에 배분된 리스크를 발주자 리스크라 하고, 시공자에게 배분된 리스크는 시공계약자 리스크라 칭합니다.

A : 그렇다면 이들 계약적 리스크와 연관해서 어떻게 클레임관리가 운영됩니까?

B : 발주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시공계약자는 그로인한 손해 및 발생비용을 계약에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할 권한이 발생하며 그 역도 같습니다.

‘클레임 권한’을 ‘Claims Entitlement’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