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건설생산기반 붕괴 우려"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건설생산기반 붕괴 우려"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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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해결 위해 정부와 발주자 협력 필요

최저가낙찰제 등 정부의 건설분야 예산절감 방안들이 건설 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저가낙찰이 건설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과도한 저가낙찰로 건설생산물의 품질저하는 물론, 생산구조상 말단에 위치한 건설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해 생산기반 붕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가낙찰에 따른 공사비 부족에 따른 무리한 공기단축은 산재증가, 품질저하로 이어지고, 극심한 노무비 감소는 저임금의 불법체류자에게 한국인근로자가 쫓겨나도록 해 심각한 실업상태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공공현장 중 한 곳에서 낙찰률이 64.5%로 낮아지면서 설계내역서 상 퇴직공제부금이 2억6,100만원으로 계상돼 있던 것이 계약내역서에 1,100만원으로 감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실업체 퇴출 등을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과도한 저가낙찰의 폐해 확대를 막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발주자가 부실업체 퇴출,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 최저가낙찰제 확대 재고, 비용요소 충분히 반영, 과도한 저가낙찰 자체 장치 마련 등 사전적 개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