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차, 23만 8,321대 리콜 절차 개시"···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등 5건
국토부 "현대차, 23만 8,321대 리콜 절차 개시"···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등 5건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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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강제리콜 조치···오늘(12일)부터 순차적 진행

▲ 캐니스터 결함이 발견돼 강제리콜 조치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BH) 이미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제작 결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현대·기아차에 정부가 철퇴를 가해, 오늘(12일)부터 강제리콜 조치가 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한 현대·기아자동차의 차량 제작결함 5건에 대한 시정계획서가 이달 5일 제출됨에 따라 오늘(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만 8,321대다. 결함 내용은 ▲캐니스터 결함 ▲허브너트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R엔진 연료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이다.

먼저 캐니스터 결함으로 드러난 리콜 대상 차종은 제네시스 BH, 에쿠스 VI 등 2개 차종이며, 6만 8,246대 규모다. 이 결함은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종은 오늘(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바퀴 이탈 가능성이 확인된 허브너트 결함은 ‘모하비’ 1개 차종이며, 규모는 1만 9,801대다. 모하비 소유자도 오늘(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허브너트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인한 리콜 대상은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이며 8만 7,255대에 달한다. 해당 결함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써,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리콜대상인 3개 차종은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을 받을 수 있다.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된 R엔진 연료호스 결함은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등 5개 차종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규모는 2만 5,918대다.

R엔진 연료호스 결함은 오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연료공급호스를 무상 교환 받을 수 있다.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이 발견됐다. 이 결함으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 규모는 3만 7,101대이며, 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차종은 이달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 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검증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되면,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