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병원 등 19개소 적발
전염성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병원 등 19개소 적발
  • 부산=김두년 기자
  • 승인 2017.06.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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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특사경,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에 대한 기획수사 실시

▲ 의료폐기물(객담) 무단투기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일반병원 및 대형 요양병원 등 100개소에 대해 의료폐기물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처리한 병원 및 폐기물 처리업체 등 19개소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병원에서 전염성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절기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병원 12개소, △대형 요양병원 6개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병원 6개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병원 7개소, △의료폐기물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병원 3개소, △기타 의료폐기물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병원 2개소, △불법수거 처리업자 1개소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환자에게서 발생된 인체분비물을 의료폐기물로 보관 ․처리하지 않은 병원과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7개소는 입건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참고로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무허가 폐기물의 수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의료폐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보관기간 등의 위반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건강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폐기물의 처리․보관 및 준수사항을 구․군에 통보하는 등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