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보행 안전 종합대책 토론회 8일 개최
안전처, 보행 안전 종합대책 토론회 8일 개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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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교통안전 정책에 따른 안전교통문화 정책 총력

국민안전처가 8일 문재인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기조에 맞춰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한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자치단체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선진국의 보행안전정책을 공유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감축 등 국가 보행안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력을 30km 이내로 제한하는‘30구역’ 지정‧관리 법제화와 함께 횡단보도 설치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시민단체도 함께한다.

안전처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991년 1만 3,429명을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4,292명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그럼에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5.3명)에 비해 1.8배가 많으며 34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2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정부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30구역 지정‧관리를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도시부 도로 제한속력 하향 정책을 펼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보행자 사고의 경우, 충돌속력 시속 50㎞에서 치사율이 80%에 달하는 반면 속력 30㎞에서는 10%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칠레, 폴란드와 함께 도시부 도로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제한속력 시속 6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교통 선진국인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는 시속 50㎞로 운영 중이다.

이밖에 보행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횡단보도 확대 설치와 함께 차로폭 좁힘을 적용한 횡단보도 확충,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개선을 위한 투광기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이번 토론회는 정부기관, 지자체,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보행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를 통해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