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 건축물 매매 시 내진성능 반드시 알려야"
국토부 "공인중개사, 건축물 매매 시 내진성능 반드시 알려야"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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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달 본격 시행
내진성능·화재경보기 설치 정보 매입자(임차인)에게 미 제공시 과태료 400만 원 부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 해당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또한 내진능력은 어느 정도 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도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유무와 그 개수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내진성능 등 각종 안전시설을 자세하게 설명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기재하게 된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혹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는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