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낙찰제도 전면 개선 시급하다"
"공공사업 낙찰제도 전면 개선 시급하다"
  • 김광년
  • 승인 2009.09.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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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작년도 3,000억 예산손실 " 발주청이 직접 심사 평가해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공건설사업 낙찰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가 최근 내놓은 '공공사업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건설공사 입찰제도는 적격심사 낙찰제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제도까지도 나눠먹기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턴키발주 공사의 낙찰자 선정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은 발주기관 업무축소, 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다양한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평가결과 보고서는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은 공공성, 투명성 및 경제성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8년도에 발생한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 규모는 2,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첫째,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턴키 및 대안발주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여 높은 낙찰률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품질이 요구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여, 낙찰률을 85%로 낮추어 공사비를 절감했으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난도 지하철 건설사업에 대한 턴키심사의 설계가중치를 낮춤으로 평균 낙찰률을 73%로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턴키심사의 기술가중치를 높임에 따라, 턴키발주공사의 평균 낙찰률을 91.3%로 높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2008년도에 1,381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설계기준이 명확하며, 시공실적이 많은 고속도로건설사업의 대안심사 설계가중치를 70%까지 높여 낙찰률을 93.33%까지 상승시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낙찰률과 비교 시 2008년도에 484억원의 공사비 손실을 가져 왔다.

둘째, 낙찰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가격대비 품질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주청들은 품질과 무관한 사유로 높은 낙찰률을 유도, 즉 한국도로공사는 기술적 난이도를 이유로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최저가 심사기준을 높임으로서 낙찰가를 584억원 올렸으나, 낙찰가 증가가 동 시설물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적격심사 및 최저가심사제도는 저가투찰에 의한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지만, 적격심사제도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에 따른 낙찰률 인하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최저가심사제도에는 건설이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부실시공 및 경영악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 국회 예산정책처는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낙찰자 선정기준 객관화’, ‘발주청의 낙찰자심사 권한 및 책임 강화’ 및 ‘발주청에 대한 감독 기능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설계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설계만 공모를 하는게 바람직하며 발주청 소속직원이 저가심사 및 턴키심사에 직접 참여,발주청이 책임감을 갖고 낙찰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사업의 낙찰자 선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는 낙찰자 선정과 관련,예산절감, 품질확보 및 건설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결과지향적 성과목표를 설정‧운영해 성과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9, 9, 28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