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20년 질질 끌어온 ‘물관리 기본법’ 매듭짓자
[기자리뷰]20년 질질 끌어온 ‘물관리 기본법’ 매듭짓자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6.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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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질질 끌어온 ‘물관리 기본법’ 매듭짓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본격 시동을 걸은 ‘물관리 일원화(통합 물관리)’가 만 20년째 질질 끌어온 물관리 기본법 제정에 기폭제 노릇을 할 지 기대가 적지않다.

 

물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이슈로 떠오르던 단골손님이다.

노무현 정부때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물관리 일원화 방안이 우여곡절속에 최종 확정단계까지 갔지만,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1997년 국회 처음 발의된 물관리 기본법은 국토부와 환경부간 부처 주도권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다가 20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곱지않은 시각이 많다.

4대강 감사 대상에 오른 이명박 정부 초반기에도 일원화 이슈가 나왔지만, 수돗물 민영화 우려 여론 반발로 인해 무산됐고, 박근혜 대통령측 환경파트에서도 한 부처가 4대강 사업 관리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수량·수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지만 물관리기본법은 여전히 국회를 표류했다.

물관리 기본법은 ‘물 관리 위원회’ 형태의 컨트롤 타워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물관리는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부처 밥그릇 챙기는 이원화 형태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수 십년간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간 개발, 환경 등을 이유로 예산과 사업을 나눠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업추진으로 해마다 중복투자를 일삼고 있으니 수량과 수질을 하나의 체계로 엮는 물관리 일원화는 요원할 뿐 이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시초는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1993년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 등을 계기로 출발했다.

그 당시 건설교통부 상하수도국이 1994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홍수·가뭄 등에 대비한 강과 하천의 수량관리는 국토해양부가 맡고, 강·호수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다.

또 먹는 물 관리의 경우 지방상수도, 마을 간이 상수도, 먹는샘물 개발·관리는 환경부 및 지자체가, 광역상수도와 지하수는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환경 선진국의 경우 환경관련 부처 산하기관이 댐 등 수자원개발은 물론 수질관리를 함께하는 통합 물관리를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물 공급,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통합물관리를 선택한 것이다.

통합물관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자원 이용을 위해 수량, 수질, 생태,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해 효율이 극대화되는 단위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다.

통합 물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90여개가 넘는 국가가 도입했거나 검토중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물 관리도 교육처럼 백년지대계로 접근해 정책을 짜야한다’는 생각이다.

정권이 새로 탄생될 때마다 물관리 정책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혈세의 중복·과잉 투자를 막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컨트롤 타워가 이제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게 바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통합정책의 시발점인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