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사람 잡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대책 마련”
민홍철 의원 “사람 잡는 기계식주차장, 안전대책 마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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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재발방지책 담겨 안전사고 예방 기대

▲ 민홍철 의원.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가 재발방지방안 등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은 지난 2일 기계식 주차장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분석과 관리주체 등에게 최적의 사후관리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계식주차장은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규모와 비례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 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맡아 정확한 원인규명에 한계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파악됐다. 심지어 사고 후속조치에 관한 제도 부재로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조차 언론보도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웃지못한 상황이 종종 연출됐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전문기관에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자체, 제작업체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유사사고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조정식, 윤관석, 윤후덕, 안규백, 전현희, 황주홍, 서형수, 박재호, 김현아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