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18>건축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인 경우, 일조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건설부동산판례Ⅱ]<18>건축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인 경우, 일조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 국토일보
  • 승인 2017.06.0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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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건축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인 경우, 일조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

건물신축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넘은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

일조권이란 남쪽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북쪽 건물의 거주자가 일조의 이익을 방해 받는 경우에 법적으로 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신축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에 대한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신축건물이 건축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일조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乙연합주택조합이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丙아파트 4개동이 완성됐다. ② 丙아파트의 완성으로 인해 甲 등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돼 버렸다. ③ 이에 甲 등은 丙아파트의 건축주인 乙연합주택조합을 상대로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러한 청구에 대해 丙아파트의 건축주인 乙연합주택조합은 丙아파트 건축시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건축했으므로 설령 丙아파트로 인해 일조권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우성타운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乙연합주택조합이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丙아파트 완성으로 인하여 갑 등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으므로 乙연합주택조합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아울러, 丙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乙연합주택조합의 항변에 대해 법원은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도 판단했다(대법원 2000. 05. 16.선고 98다56997판결 참고).

실무에서 가해건물 측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축이므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건축 관련 법규는 일조권침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일 뿐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