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석면건축물 66곳 해체···‘석면 건축물 제로화’ 추진
성남시, 석면건축물 66곳 해체···‘석면 건축물 제로화’ 추진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6.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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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착공된 市 소유 건축물 대상···이달 3일부터 본격 작업 시작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석면 건축물 제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남시가 파악한 시(市) 소유 석면 건축물은 66곳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 5,048㎡ 규모로 나타났다.

앞서 성남시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다. 이 중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 4,639㎡)은 2015년과 2016년도에 무석면 건물로 바꾸는 공사를 마쳤다.

성남시는 오는 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 무석면 건축물로 바꾼다.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건축물은 17곳이다.

석면 해체 공사(1주 내외 소요)는 시설별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하며,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석면 해체 때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작업하며,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한다. 이번 66곳(석면 면적 6만 5,048㎡)까지 해체 공사를 마치면 시 소유 건축물은 모두 석면이 제로화된다.

조병상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면서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