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장기임대 국내 기업도 가능"
국토부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장기임대 국내 기업도 가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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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3일 시행···투자 활성화 기대

▲ 국내 기업도 새만금지역 국공유지 100년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만금특별법 시행령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새만금사업지 전경.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장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 허용 기업 확대 ▲새만금 내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 ▲인허가 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공유 임대용지에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이 확대돼 새만금지역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기업은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이다. 다만 정부는 견실한 새만큼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헤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 300억 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인허가 협의회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앞으로 새만금개발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새만금지역에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이다.

◇개별법
▲관광(관광진흥법) ▲문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법) ▲지식기반(산업집적법) ▲정보통신(정보통신산업진흥법)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물류(물류정책기본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의료기관(의료법) ▲교육원(건축법)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