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끝내 파산···민자철도 첫 사례
의정부경전철 끝내 파산···민자철도 첫 사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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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정부시·경전철운영사 간 이견 좁히지 못해 파산 결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개통 5주년을 앞두고 파산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산한 민자철도란 오명도 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판사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주)의 신청을 받아드려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전철운영사의 파산신청 이후 약 4개월 동안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들과 GS건설 등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과 심문을 통해 파산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운행 중단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음에도 의정부경전철(주)과 의정부시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파산 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법무법인 충정 최성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으로 최 변호사는 의정부시와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실시협약 해지 여부 및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 방법 등을 정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이후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적자가 3676억 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