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7월부터 신분증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못 타요"
한국공항공사 "7월부터 신분증 없으면 국내선 항공기 못 타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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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발생 사진 부착 신분증 必 지참해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7월부터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사실상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7월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테러 위협에 대비해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 전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다.

현재 항공기 이용객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 시 신분확인 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국내선의 경우 신분증이 없더라도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경찰의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여객은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게 된다.

참고로,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하루 평균 약 660명으로 평균 이용객(8만 5천명)의 0.8% 수준이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들의 혼선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 및 언론매체,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홍보 및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내선 운항 항공사도 예약단계부터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안내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증 범위를 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분증을 미소지한 승객은 공항인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