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 46억 환수···부정당업체 지정은 아직
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 46억 환수···부정당업체 지정은 아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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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의무 위반·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으로 부당이득 취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규격 미달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한 조달기업 4개 업체가 적발됐다. 다만 해당 업체 가운데 부당이득 액수가 가장 큰 업체 한 곳만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 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안을 의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합성수지제창을 납품키로 한 A사는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 34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LED 조명 밝기조절(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함으로써 10억 원의 차익을 빼돌렸다. 이밖에 C사와 D사는 식생매트를 시중 거래가격 보다 조달청에 비싸게 판매, 1억 7,000만 원의 이익금을 가져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이익금 34억 원에 달하는 A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이미 지정됐으나 나머지 3개 조달기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행정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체 지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