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단독주택 재산세·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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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건축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획득으로 가능"

▲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 ‘길마당 제29호’.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에너지비용 절감뿐 아니라 세제 절감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출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는 단독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지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단독주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길마당 제29호’는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을,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각각 취득했다.

이 주택의 특징은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다는 것이다. 또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한 점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 절감이 가능하며,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며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 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까지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 받는다.

세종시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녹색건축물에 필요한 전문 기술요소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세금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해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