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3차 공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5.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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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중 신혼부부 20%,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

-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

-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인 경우는 50%, 최대 4,500만원까지 상향 지원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3차로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가구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지난 해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공급하고 있다. 올해 1차, 2차 공급을 통해 봄 이사철을 대비 한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했고, 이번 3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5,681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를 이달 18일 개정해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2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0월 31일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항시 임대차물건의 물색 및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줬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해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