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동물도 소음 스트레스 프리를 원한다
[전문가기고] 동물도 소음 스트레스 프리를 원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5.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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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회장 정일록

[전문가기고] (사)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정일록 회장

동물도 소음 스트레스 프리를 원한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공사장소음이나 교통소음으로 인해 가축이 유산하거나 폐사해 그 피해를 배상한 분쟁사례를 접하곤 한다.

 

동물이 들을 수 있는 소음의 주파수 범위를 보면 소는 23~3만5,000Hz, 돼지는 40~4만Hz, 닭은 125~2,000Hz, 개는 67~4만5,000Hz 수준이다.

닭을 제외하고는 사람(16~2만Hz)이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듣고, 개는 사람보다 청력이 5배 정도 우수하다.

동물이나 가축에 대한 소음영향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 연구 또한 미흡하다.

여기서는 일부 선진국의 소음지침이나 관련 연구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음측면에서 동물을 건강하게 사육하는 조건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축은 소음에 민감해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먹이 섭취가 감소해 생산량이 저하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큰 소음에 노출되면 놀라서 급격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충돌 등으로 골절, 유산, 폐사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때 시각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반응이 더욱 커진다. 반면, 소음의 자극에 대한 적응성도 빨라 피해를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방목하는 소의 경우 발파소음이 있을 때 처음에는 놀라서 10~20m 정도 날뛰지만 곧 풀을 뜯는다.

두 번째는 머리를 드는 정도이고 세 번째는 특정한 반응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소음의 최고치와 관련한 동물의 영향은 60dB(A) 이하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고 60dB(A)를 넘으면 경계를 하고, 75dB(A)를 넘으면 놀라기 시작하며, 85 dB(A)를 넘으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의 정도는 배경소음의 수준과 노출경험이나 사육환경 등과의 관련성도 크다.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가 토지이용 가이드라인에 정한 가축 사육지의 평균소음도는 주간 75(야간  65)dB(A)까지다.

미국 연방철도청은 가축 사육장 주변에 대한 열차 통과시의 1초간 단발소음도로 100(최고소음도 : 약 90)dB(A)를 잠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영국이나 EU의 동물복지 지침에는 사육장의 소음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고, 돼지 사육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최고소음의 크기를 85dB(A) 이하로 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동물복지 규정에 사육장의 환기시스템 소음을 75dB(A) 이하로 정하고 있다.

가축에 대한 소음피해를 인정한 판례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수 년간의 공사장 건설기계 소음과 덤프트럭 소음의 최고치 77~99dB(A)에 노출된 소와 돼지 사육장에서 발생한 부상, 유산, 폐사 및 생산량 저하 등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판시한 바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가축은 연속적인 정상소음에 비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높은 수준의 최고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곳에 공사장소음이나 도로소음 등이 영향을 주는 경우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가마니나 볏짚 등을 쌓아서 차음한다.

환기휀이나 착유기 등의 설비는 수시로 점거해 소음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히, 분만 전후에 축사의 수리나 작업 등으로 큰 금속성 소음 등이 발생하면 분만시간이 지연되거나 스트레스로 젖의 양이 감소한다.

돼지의 경우는 심하면 갓 태어난 새끼를 물어 죽이는 등의 사고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상 시에도 갑작스런 큰 소음으로 가축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농기계 운전이나 경적음, 고성 등을 삼가해야 한다.<다음호에 계속>